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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부품, 재생부품 또는 동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의뢰시 정비업자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동법 제6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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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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