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 정비를 의뢰한 상태에서 당연하게 신부품으로 교환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비내역서를 받아보니 중고부품으로 교체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정비업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부품, 재생부품 또는 동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의뢰시 정비업자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동법 제6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