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 고장으로 정비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였으나 수리비용이 타 정비업체 비해 비싼 것 같아 정비하지 않고 출고하려고 하니 진단요금을 청구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공식 답변

고장 진단 의뢰 시 사업자로부터 진단요금 청구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진단요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7조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자동차의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단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고장 진단 의뢰 시 사업자로부터 진단요금 청구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진단요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