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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 발행한 상태에서 소요된 실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견적비 거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7조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사고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 발행한 상태에서 소요된 실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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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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