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 하자로 정비업체 입고 후 하루만에 수리비 등의 분쟁으로 다른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니 관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를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관리비용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정비사업장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 완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장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것이 아닌 24시간만에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