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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해당 정비업소에서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이 초과된 경우라면,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업소에서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이 초과된 경우라면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수리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 지연 기간은 제외되며 차량 수리 의뢰 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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