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 하자로 B정비업소를 통해 차량 견적을 받아 정비를 의뢰하였으나, 견적 내용과 달리 수리비용이 과다청구되어 문의하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 청구 취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