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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라면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 청구 취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라면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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