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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의뢰업체를 통해 정비내역서(정비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에 따르면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의뢰업체를 통해 정비내역서(정비명세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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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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