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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과태료 부과된 경우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비용을 보상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과태료 부과된 경우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사업자에게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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