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비업소에 차량 정비를 의뢰한 상태에서 정비업자가 차량을 도로에 방치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비업소에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정비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과태료 부과된 경우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비용을 보상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과태료 부과된 경우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사업자에게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