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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라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무상 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라면 무상 수리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 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지며 이때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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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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