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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에 대한 연료 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 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 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 시의 연료량이 임차 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시의 연료량이 임차 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분에 대한 연료 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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