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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여 업체측에 증빙자료(정비명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에 따르면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업체측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정비명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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