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차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 중 가드레일과 충돌하며 단독사고가 발생되어 업체측에 통보하니 어떠한 자료 및 근거도 없이 차량수리비 120만원을 청구합니다.이 경우 정비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대여 업체측에 증빙자료(정비명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에 따르면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업체측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정비명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