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보험 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청구하는 경우라면 면책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사고의 경중이나 수리비 다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약관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편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8-023호 참조] 따라서, 보험 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청구하는 경우라면 면책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