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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에 대해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 부담(5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르면 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에 대해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리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 부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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