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은 초보운전자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 지원되는지 문의 후 해당 기능이 지원된다고 하여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일 차량을 확인하니 블랙박스 미장착 및 내비게이션 작동 불량으로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하니 예약금만 환급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및 총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미체결의 경우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 불가능 시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차량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블랙박스 미장착되고 내비게이션은 작동 불량인 상태에서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도 불가능한 경우라면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및 총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지원이 계약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