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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 불가능 시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차량의 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도 불가능한 경우라면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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