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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에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고객은 렌터카 인도 이전의 차량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기간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개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도어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 반납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측에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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