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측에서는 대여 요금 일체에 대해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반환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기간 중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 해지를 요구한 경우라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약관 규정의 구체적 내용,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비추어 계약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