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를 4년 약정으로 장기대여하여 이용 중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한 바,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25%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부당행위 아닌가요?

공식 답변

계약 시 사업자와 약정한 계약 내용을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 해지 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사업자와 약정한 계약 내용을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 시 차량 잔존 가치를 포함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조치한 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