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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사업자와 약정한 계약 내용을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 해지 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사업자와 약정한 계약 내용을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 시 차량 잔존 가치를 포함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조치한 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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