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를 7박8일 대여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대설)으로 사용 불가함에 따라 중도해지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 불가하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대여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기간 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으로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라면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건별 약관 규정의 구체적 내용,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비추어 계약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