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주 여행을 위해 차량을 2박3일 대여한 상태에서 예약당일 태풍으로 비행기가 결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 불가한 차량대여 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기에 환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대여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대여 계약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항공편이 결항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대여요금의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건별 약관 규정의 구체적 내용,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비추어 계약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