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씨는 차량을 5박6일 대여하여 이용 중 하루 만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렌트업체측에 차량 반납하니, 사업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만 환급하여 주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나요?

공식 답변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기간중 차량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일 내에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