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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기간중 차량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일 내에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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