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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대체 차량 제공 또는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환급 중 선택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고객은 렌터카 인도 이전의 차량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할 경우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차량의 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라면 대체 차량 제공 또는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환급 중 선택하시어 사업자에게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기지급한 대여 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약관 규정의 구체적 내용,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비추어 계약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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