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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예약 차량에 대해 제공 불가하여 예약 취소되는 경우라면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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