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렌트사를 통해 쏘나타LPG 차량을 대여 계약 후 당일 차량을 인도받고자 방문하니 쏘나타 LPG가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업체측에 이의제기하니 현재 LPG 차량이 없다며 예약취소 및 예약금만 환급하여 준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예약금을 제외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예약 차량에 대해 제공 불가하여 예약 취소되는 경우라면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