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 대여 계약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차량이 없어 제공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 및 예약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 제외한 추가 보상은 없나요?

공식 답변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전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시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전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이 취소된 경우라면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