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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범위내로 가산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예약금의 배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예약금은 대여 예정 요금의 10% 범위내로 한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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