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 대여 계약 후 사용개시일시로부터 19시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예약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 환급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예약금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19시간 전 취소 통보한 경우라면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약관 규정의 내용, 사업자의 약관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비추어 계약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