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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예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한 경우라면 예약금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약관 규정의 내용, 사업자의 약관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비추어 계약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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