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벤트 당첨 경품이 변경되어 불만을 제기하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경품 당첨을 취소하였습니다. 변경 전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경품 변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소비자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에게 계약대로 경품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에 따르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기만 하면 당해 계약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 청약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대구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따라서, 소비자가 위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었고 경품을 수령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청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경품 변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소비자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에게 경품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약, 경품 재고 소진 등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면 경품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