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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자격 정지로 프로모션 해당 상품을 구입할 수 없었음을 사유로 사업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자격 정지로 프로모션 해당 상품을 구입할 수 없었음을 사유로 사업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자의 운영정책이나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등에 있어서 사업자의 회원 자격 정지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지속할 수 없는 원인과 자격상실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자격 철회 요구 부분은 제3자를 통한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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