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콘텐츠제공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상 금전 배상이 원칙이므로 사이버머니로 보상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제공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