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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로부터 유료 전환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 체결 후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에 따르면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지 않고 고객이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로부터 유료 전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유료전환 시 어떠한 고지나 동의요구도 받지 못하였다면 유료전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미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 여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다만, 계약체결 당시 사업자가 유료 전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유료전환 시 이메일, SMS 문자 등을 통해 유료전환 사실을 통보하였다면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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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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