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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1년 동안 주식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은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프로그램 설치는 약정기간 내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와 1년 동안 주식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은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ㄴ디ㅏ.이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공된 PC 등 전기기기 등을 훼손 및 사용하지 않고 반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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