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동안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받고 프로그램 설치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와 1년 동안 주식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은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프로그램 설치는 약정기간 내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와 1년 동안 주식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은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ㄴ디ㅏ.이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공된 PC 등 전기기기 등을 훼손 및 사용하지 않고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