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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가 약관을 사유로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정기간 구독료를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OTT 구독 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귀책 여부와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무조건 환급하지 않는 약관은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구독기간 1개월 기준)에 해지하면 자동 납부한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결제 주기에 내려받기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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