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영상 콘텐츠 멤버십에 가입하여 매월 1일 12,000원을 결제하고 이용하다가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결제 주기(1개월) 내에는 환급 불가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자동 결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계속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가 약관을 사유로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정기간 구독료를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OTT 구독 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귀책 여부와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무조건 환급하지 않는 약관은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구독기간 1개월 기준)에 해지하면 자동 납부한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결제 주기에 내려받기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