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식 이용 및 매매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계약서상 ‘oo주식 카페 리포트 이용 시 플랫폼 이용으로 간주하여 환불불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계속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가 약관을 사유로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가 ‘oo주식 카페리포트 이용 시 플랫폼 이용으로 간주하여 환불 불가’ 약관을 사유로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