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동안 이용하기로 한 주식 매매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서비스가 불필요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사전에 정상가 차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합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소비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이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할인전 대금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 명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라면 할인전 대금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