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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에서만 혜택이 주어짐에도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광고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하에서만 해당 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광고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소비자 또한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 정도에 따라 환급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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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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