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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도메인 이용 계약의 기간을 1년 연장하였는데도 사업자가 부가 혜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가 도메인 연장 시 혜택 광고를 확인하고 도메인 연장 시 부가 혜택 제공 여부를 문의한 뒤 사업자와 도메인 이용 계약의 기간을 1년 연장하였는데도 사업자가 부가 혜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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