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개팅 4회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비스가 미흡하게 진행되어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남은 3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고 이에 대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소개팅 이용 계약의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계약 다음날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남은 3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고 이에 대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