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기간 이내이면 환급 요구가 가능하나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계약서를?받은?날부터?14일?이내(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에?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 등을?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에 따르면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5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청약철회 등을?할?수?없는?재화 등의?경우에는?그?사실을?재화 등의?포장이나?그?밖에 소비자가?쉽게?알?수 있는?곳에?분명하게?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청약철회 등의?권리행사가?방해받지?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청약철회 초일 불산입)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면 소비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통신사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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