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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으로 보아 무효로 볼 수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제공서비스는 1개월 이상 제공되는 서비스로 중도해지하면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일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정기구독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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