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3개월 만에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구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합니다.사업자에게 계약대금 전액 및 투자손실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성이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게 투자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단순히 주식투자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2014일가471 참고).따라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성이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게 투자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중도해지 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노트북 등은 전기기기의 사용이익으로 볼 수 있어 일부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