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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1, 2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양수받은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이 약속한 계약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양수받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2등 미당첨 시 계약대금을 환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면 계약 관련 채무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계약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어 3년 동안 1, 2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양수받은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이 약속한 계약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양도양수계약서 확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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