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개시한다고 하여 대금 4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학원 측에서 강의 개시 일자를 한달 이상 연기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해당 경우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