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담원과 전화상담 후, 방문한 판매원의 시연을 보고 6개월간 월 12만원 지급조건으로 컴퓨터통신 교육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일 정도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시연한 구성과 다르고 콘텐츠가 열악하여 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계약 당시 시연한 내용과 해당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열악하다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허위, 과장 광고임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입증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