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서비스 장애로 인해 일주일 동안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3일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중지 및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 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